공지사항

[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임파워링/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1184
  • 작성자 : 사회과학대학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석사, 박사, 통합과정)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4.3만점)

※ 신입생 신청 가능, 신입생은 직전학기 평점 기준 적용하지 않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X 수료생(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 신청 불가

 교과목등록생 ⇒ 신청 불가

 외국인 유학생 ⇒ 신청 불가

 2024-1학기 휴학생 ⇒ 신청 불가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 (면학장려금(N) or 임파워링) 과 (이화플러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명

대상

장학금성격

1인당 장학금액

타 장학금 중복 가능 여부

면학장려금(N)

석사, 통합과정 1~3학기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 단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면학장려금(N)≦등록금)

임파워링

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이화플러스

석사, 박사, 통합과정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100만원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등록금초과 수혜 가능

(타장학금+면학장려금(N)≧등록금)


《 학자금대출 상환 관련 》 


면학장려금(N), 임파워링: 학비감면 성격이므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임.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이화플러스: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4.3.7.(목) ~ 2024.3.15.(금)매일 9시 ~ 5시

※ 신청 기간 이후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를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제출(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되었는지 확인(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5. 제출서류

첨부된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를 읽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에 대한 과실은 본인에게 있음)


※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구비서류 종류

기준

발급 시점

비고

①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

-

첨부 양식 사용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2023년

(7월, 9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발급대상]

미혼자는 본인, 양친 각 1부

기혼자는 본인, 배우자 각 1부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에 한함(세목: 재산세(주택/토지/건물))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여 발급(전국 단위)

(웨택스,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이 개편되어 전국단위가 발급이 안됨)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아래 예시 그림 참조(전국단위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3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③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아님)

현 시점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발급대상]

미혼자는 본인, 양친 각 1부

기혼자는 본인, 배우자 각 1부


[발급방법]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함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른 경우 각각 납부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화일 필독!!

연도 중(2023.1.~12.)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함

④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1월 ~ 12월 기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6. 결과발표: 2024년 4월 중순 예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4월 말

 ※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

(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