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과정수료 재학연한 만료자의 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제도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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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학칙(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1조의3) 신설에 따라,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학칙

 제31조의3(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학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5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6.] 


 

2. 대상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 하였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재학연한 만료 제적된 학생)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 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에서 제외함

 

3. 신청횟수: 1회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 가능함)


4. 시행시기 : 2023-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2023. 4월 중 공지 및 신청

 ※매학기 재입학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 (1학기: 4월, 2학기: 10월)


5. 유의사항

 가.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허가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과정수료’상태가 됩니다. 

최대 2학기(1년) 이내 졸업논문/시험/실험실습보고를 미제출하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 다시 재학연한 만료 제적되며, 이후 제출자격 재부여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1회만 신청 가능).


 나.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허가 받은 학기를 포함 최대 2학기동안 5월/11월 졸업의사 신청 시기에 졸업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졸업신청’하여야 졸업논문/시험/실험실습보고서 합격사항을 입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학기 이내에 졸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