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생처]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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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학기를 맞이하여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화 등(자격증 CD)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송파구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부에서는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불법 방문판매 행위 유형과 피해발생 시 피해구제 상담 방법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시ㆍ, 시ㆍ군ㆍ[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