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7-2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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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7-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가’~‘나’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17-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과정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 (신입생 포함, 수료생 및 교과목등록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이상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1인당 장학금액

지급방법

비고

면학장려금(N)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고지서 감면

- 등록금 지원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3. 신청기간 : 2017.6.19(월) ~ 2017.6.30(금)


4.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를 비롯한 구비서류 일체를 사회과학대학 행정실(포스코관 210호)에 제출


5. 구비서류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가. 장학금 신청서(자기소개서 및 지도교수추천서 포함) 1부 (붙임 양식)

    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2016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비과세(납부사실 없음) 증명을 위해 제출해야 함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건강보험증 사본 (2017년 1~6월 기준)

          - 미혼자는 부모 및 본인, 기혼자는 배우자 및 본인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하며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라.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붙임: 1. 17-2 면학장려금(N)장학금 신청안내문

        2. 17-2 면학장려금(N)장학금 신청서 양식

        3.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