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2 출석 대체인정 기준 변경 안내

  • 사회대

본교 학칙 개정을 통해, 학칙 제40조(결석자에 대한 처리)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7-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1. 규정 안내 (파란 글씨 부분이 개정된 사항임)

 [관련 규정]

이화여자대학교학칙 제40(결석자에 대한 처리) 1학기 수업시간의 6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U로 한다.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4.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체육특기자의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대체인정은 1학기 수업시간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출석대체인정을 받는 체육특기자의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출석 대체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안내

   : 학칙 제40조의 ②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사유 발생 2주 아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나 원본에 대한 추가 발급이 불가한 서류(사망진단서 등)일 경우 사본으로 인정 가능

※   출석대체인정 접수 및 허가여부는 교수권의 일환으로, 교과목 담당 교수님 재량입니다.

사 유

증 빙 서 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에 준하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 훈련,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주관 기관장명의 증빙서류

그 밖에 총장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한 학생이 출근하거나 채용 전제형 인턴십, 기업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졸업학기(졸업예정자로 확정된 학기)에 취업에 필수적인 활동(면접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