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재입학(학부/일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 ∙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사회대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학부 및 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적 또는 퇴학한자
단, 학부생일 경우 성적불량 제적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함.
※ 본교 학칙개정(2008. 8.19)에 따라 재입학 지원기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합니다.
학부 법과대학 제적생 중 재입학 지원자는 아래 학과(학부) 중 택 1하여 해당학과(학부)가 속한 단과대학 행정실로 원서 제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 이내 성적)을 제출하여야 함.
(2022년 8월 영구수료 예정자는 지원불가함)
* 2022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0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단, 한국학과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이 가능함)
2.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22년 4월 18일(월) - 4월 29일(금) 사회대행정실 (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 허가자 발표
2022년 6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 재입학자는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 전과나 전공변경이 불가능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미등록,
미복학 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 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대학원: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 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심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사회대행정실(02-3277-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