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2-2학기 면학장려금(N),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 사회대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O 2022-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석사, 박사, 통합과정)

O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

O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 이상

2022-2학기 신입생 신청 가능. 신입생은 성적 기준(3.0 이상) 적용하지 않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X 수료생(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신청 불가

X 교과목등록생 신청 불가

X 외국인 유학생 신청 불가

X 2022-2학기 휴학생 신청 불가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성격

1인당 장학금액

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여부

면학장려금(N)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등록금 범위 이내

(타장학금 + 면학장려금(N) 등록금)

이화플러스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100만원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타장학금 + 면학장려금(N) 등록금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또는 자퇴 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학자금대출상환 관련

면학장려금(N)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면학장려금(N)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

학비감면 성격이므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대상 장학금임.

이화플러스

이화플러스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대출상환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2. 9. 13.() ~ 9. 21.() | 매일 9 ~ 5

기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를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제출(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되었는지 확인(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5. 제출서류 미혼: 양친과 본인 중심, 기혼: 본인과 배우자 중심 서류를 제출함.

 

첨부된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를 읽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에 대한 과실은 본인에게 있음).

 

구비서류 종류

기준

발급 시점

비고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

-

첨부된 양식 사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2021

(7, 9)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발급대상]

- 미혼자: 본인, 양친 각 1

- 기혼자: 본인, 배우자 각 1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에 한함(세목: 재산세(주택/토지/건물))

/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재산세 과세내역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1],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과세내역 없는 서류의 전국단위 증명 발급은 구청,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인터넷 증명 발급 처리 불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2022

1~8

기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증 제외)

[발급대상]

- 미혼자: 본인, 양친 각 1

- 기혼자: 본인, 배우자 각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사회대 행정실 Fax: 02-3277-2783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함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님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현시점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추가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

 

 

6. 결과 발표

 

2022. 10. 21.() 예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10월 말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