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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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1. 대상 :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정규 등록생(신입생 포함) 중‘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조하는 자.

   가. 보호자(부,모)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6만원 이하인 학생    

   나. 보호자(부,모)의 연 2회 재산세(건물+토지)납부 합계액이 15만원 이하인 학생

       ※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이자지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2. 장학금액 : 2008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액에 대한 한 학기분(2008.3~2008.8) 이자


3. 신청기간 : 2008년 3월 12일(수) ~ 4월 11일(금)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소속대학원 행정실(교학부)에 제출


5. 제출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1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08-1학기 본인의 최종 대출금액 확인 후 기재.  

나. 보호자(부,모)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최근 3개월 이내)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다. 보호자(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1년간) 각 1부(지방세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라. 금융교육 수료증 1매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의 ‘학자금관리-이러닝센터’에서 금융교육

    이수 후 출력하여 제출

마. 신한은행 통장사본 1매

    ※ 학생계좌 미입력한 학생만 제출할 것.

    ※ 학생계좌 입력 여부는 ‘인트라넷 - 장학/계좌 - 계좌입력’에서 확인 가능함.


6. 지급방법 : 통장 입금


7.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이자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교내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

라.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마.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의 무이자/저리 대상자 발표 이후에 장학금이 지급됨.



▮문의 : 3277- 2274▮

학생처 학생복지센터 장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