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1 이화복지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등록금의 1/3)

  • 장학
  • 사회대

안녕하세요? 사회대행정실입니다.


2008학년도 1학기 사회대 이화복지 장학금  중 등록금의 1/3에 여유가 생겨

추가 모집을 재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면제가 아니라
4월에 통장입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3월 31일(월)까지이며,
추가 모집 신청자격은 지방세 15만원미만,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 제한
(둘 모두 충조시켜야 함.)
※ 지방세,건강보험료 자격 미달인데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3월 25일(화)~ 3월 31일(월)


2. 신청서 접수 장소: 사회과학대학 행정실(포210호)


3. 신청자격:

     1) 2008년 2월 졸업 예정자, 2008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대상자를 제외한 재학생

         및 복학  예정인 학부생(2008학년 신입생은 지원 안됨)

     2)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3) 직전학기 성적인 2.0이상인 학생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성적제한이 없음)                      

     4) 실직자 자녀, 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체부자유자 등 학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

* 이번 추가모집은 지방세 15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둘 모두 충조시켜야 함./지방세에서 자동차세는 미포함)


4. 구비서류  

   1) 장학금 지급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사회대행정실 비치)

        -신청서의 ‘자기소개 및 장학금 신청사유’는 가정형편을 중심으로 기술해

         야 하며, 소정의 분량대로  기술해야 함.

   2) 최근 1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모 각 1부(총 2부)

   3) 건강보험증 사본과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모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가조관계가 모두 나타나야 함. 그렇지 않을 시 호적등본 제출)

   5) 전(월)세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조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서 1부

   7) 기타 가정형편을 참고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

   8) 신한은행 통장사본(인트라넷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1부


5. 기타

  1) 성적 장학금과는 등록금 범위안에서 중복 가능함

  2) 기타 가정형편 참고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수첩 사본, 채무잔액증명 등

  3)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

  4) 추가모집의 경우 4월에 통장입금으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짐.

  5) 추천선발 후 휴학 또는 타장학금 중복 등의 경우 이화복지장학금이 취소될

       수 있음

  6) 지방세에서 자동차세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6. 문의: 사회대 행정실(포스코관 2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