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8-1학기 이화복지장학금 신청안내(12월 신청에 이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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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대

12월에 마감한 교내장학금 중 이화복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수가 장학과에서 배정한 사회과학대학의 인원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전과 동일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12월에 신청을 놓치신 분은 1월 11일(금)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사회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08년 1월 8일(화) ~ 1월 11일(금)

                  

2. 신청 자격

    1)  2008년 2월 졸업 예정자, 2008학년도 1학기 학점등록 대상자를 제외한 재

         학생 및 복학 예정 학생

    2) 전학기 성적 2.00 이상인 학생

         (단, 이화복지 장학생 중 극빈자에 준하는 경우 제외)

    **유의사항: 장학금을 받고 해당 학기에 휴학  및 자퇴를 하게 되면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신청서류

    1)장학금 지급신청서(본교 양식)

    -신청서의 ‘자기소개 및 장학금 신청사유’는 가정형편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며, 소정의 분량대로  기술해야 함.

    ․2)2007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총 2부)

    3)건강보험증 사본 및 2007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가조관계가 모두 나타나야 함. 그렇지 않을시 호적등본

        제출)

    5)전(월)세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6)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조 중 재학 중인 대학생이    있을 경우 재학증명

        서 1부

    7)기타 가정형편을 참고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자)


4. 지급신청서

   1) 사회대 행정실 비치

   2) 이화홈페이지 -> 이화광장 -> 서식모음에서 다운로드

   3) 첨부파일 참조


5. 기타

    -심사는 12월에 신청한 학생들과 함께 상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성적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

    -기타 가정형편 참고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

     증,채무잔액증명서 등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

  

6. 문의 : 사회대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