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2022-1학기 면학장려금(N), 이화플러스 장학생 신청 안내(~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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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비대면 서류 제출 요청이 많아 비대면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대이메일(society@ewha.ac.kr)로 구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PDF 제출 시 접수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석사, 박사, 통합과정)

  ●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

  ●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4.3만점) 단,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2022-1학기 신입생 포함

  ※ 신청 불가자: 수료생(X) 교과목등록생(X) 논문등록(X) 연구등록(X) 외국인 유학생(X)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장학금성격

1인당 장학금액

비고

면학장려금(N)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이화플러스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100만원

타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학자금대출 중복지원 관련]
- 면학장려금(N) 장학금: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임)

- 이화플러스 장학금: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2.3.10.() ~ 2022.3.18.()


4. 신청방법: 구비서류 일체를 사회대행정실에 제출

  ※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5. 제출서류

구비서류

기준

비고

1.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포함)

-

양식 첨부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2021

(7, 9)

기준

첨부된 서류준비 안내문을 읽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에 대한 과실은 본인에게 있음).

 

[대상자]

- 미혼자: 부모 및 본인 각 1

- 기혼자: 배우자 및 본인 각 1

 

-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 재산세에 한함(재산세(주택/토지/건물))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1],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2021

1~12

기준

첨부된 서류준비 안내문을 읽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에 대한 과실은 본인에게 있음).

 

[대상자]

- 미혼자: 부모 및 본인 각 1

- 기혼자: 배우자 및 본인 각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 또는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사회대 행정실 Fax: 02-3277-2783)

 

- 건강보험증: 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제출로 대체 가능, 자격확인(통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다른 서류이므로 발급에 유의하여야 함

 

-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함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추가 제출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4. 주민등록등본 1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건강보험증 사본 제외)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6. 결과발표: 2022. 4. 18.(월)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4월 말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2.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