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부] 2022학년도 제1학기 교직원 이화나눔장학금 신청 안내(~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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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제1학기 교직원 이화나눔장학금 신청 안내>

 

[1] 추천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 예정자   *초과학기(학점등록)는 정규등록이 아님

  -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 만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가계곤란자 우선 선정)

  ※후원자인 이화여자대학교노동조합에 감사편지 제출 요망

 

[2] 장학금액 및 지급방식

  - 등록금전액 고지서감면

 

[3] 신청방식 및 신청기한

 - 신청방식: 4번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대행정실 제출(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 신청기한: 2022 1 10일(월) 17  *신청기한 후 접수 불가

  *부득이 방문제출 불가할 경우 우편/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제출서류 해상도가 낮거나 흔들려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회대 이메일: society@ewha.ac.kr)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비고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첨부 양식 사용

2.   지도교수 추천서

첨부 양식 사용

3.   202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

※지역: 전국 자치단체

※세목: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재산세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다음 페이지 참조)

4.   건강보험증 사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2021 1~12)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모가 기재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제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자격확인(통보)서는 다른 서류이므로 유의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두 분의 2021년 1월~12월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6.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부채증명원 등

※가계곤란 증빙서류는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 이메일 제출 시 서류를 선명하게 스캔하여 제출 요망

※ 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지도교수 추천서상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1.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민원창구 이용 시 과세물건지 주소별 세목별과세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발급 가능한가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처: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본인방문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일 경우: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출처: 정부민원콜센터 http://www.110.go.kr/data/faqView.do?num=62040&curPage=1&scType=&scText=)

 


2.     세목은 [재산세(주택), 제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주민세,자동차세(자동차), 등록면허세(등록)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재산세(주택) 세목이 표기된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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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재산세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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