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2학년도 제1학기 교직원 이화나눔장학금 신청 안내(~2022.1.10)
< 2022학년도 제1학기 교직원 이화나눔장학금 신청 안내>
[1] 추천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정규등록 예정자 *초과학기(학점등록)는 정규등록이 아님
- 직전학기 성적 2.00이상(4.30 만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가계곤란자 우선 선정)
※후원자인 이화여자대학교노동조합에 감사편지 제출 요망
[2] 장학금액 및 지급방식
- 등록금전액 고지서감면
[3] 신청방식 및 신청기한
- 신청방식: 4번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대행정실 제출(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 신청기한: 2022년 1월 10일(월) 17시 *신청기한 후 접수 불가
*부득이 방문제출 불가할 경우 우편/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나, 제출서류 해상도가 낮거나 흔들려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회대 이메일: society@ewha.ac.kr)
[4] 제출서류
제출서류 종류 |
비고 |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
첨부 양식 사용 |
2. 지도교수 추천서 |
첨부 양식 사용 |
3. 2021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 각 1부 |
※지역: 전국 자치단체 ※세목: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함(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재산세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다음 페이지 참조) |
4. 건강보험증 사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 1부(2021년 1월~12월) |
※건강보험증 사본에 부,모가 기재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없을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제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자격확인(통보)서는 다른 서류이므로 유의 ※1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두 분의 2021년 1월~12월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6.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부채증명원 등 ※가계곤란 증빙서류는 최근 1달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함. |
※ 이메일 제출 시 서류를 선명하게 스캔하여 제출 요망
※ 장학금 지급 신청서와 지도교수 추천서상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1. “전국단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인터넷 민원창구 이용 시 과세물건지 주소별 세목별과세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발급 가능한가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전국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처: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본인방문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본인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일 경우: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출처: 정부민원콜센터 http://www.110.go.kr/data/faqView.do?num=62040&curPage=1&scType=&scText=) |
2. 세목은 [재산세(주택), 제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등 “토지, 주택, 건축물”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주민세,자동차세(자동차), 등록면허세(등록)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 재산세(주택) 세목이 표기된 과세증명서)
(예시 - 재산세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