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대] 2021학년도 재학생 대상 온라인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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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에서는 본교 규정(인권센터 규정 제7)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화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2대 양성평등교육(법정의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모든 재학생께서는 2021. 12. 31()까지 온라인 양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모두 포함)

 

교육목적 : 학내 구성원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 : 온라인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성폭력, 가정폭력)

1) 참여방법

사이버캠퍼스(http://cyber.ewha.ac.kr) 접속

>> 화면에 보이는 온라인 인권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클릭

>> 세부교육화면에 접속한 상태에서 화면 하단의 동영상버튼 클릭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

>> 스마트폰/태블릿 PC로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 조회 : 왼쪽의 성적/출석관리 >> ‘학습 진도현황에서 확인 가능

3) 수료증 출력 : 왼쪽의 비교과 과정 >> ‘수료 확인메뉴에서 출력 가능

 

교육 참여 : ~ 2021. 12. 31. 23:59까지.

 

전 재학생은 매년 1회 이상 2대 양성평등교육을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본교의 교육 실적은 언론에 공표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대 양성평등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의무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고등, 대학교)



예방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먼저 FAQ를 참고하신 후, 인권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선: 3229, humanrights@ewha.ac.kr)



2021년 온라인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 및 인권교육 FAQ


[Q1]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은 무엇입니까?

- 본교 소속의 모든 재학생이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인권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말합니다.

 

[Q2] 2021년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본교 소속의 모든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 재학생

 

[Q3] 지난해에 온라인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2021년에 다시 온라인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을 받아야합니까?

- . 매년 각 교육 주제별 1,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합니다.

 

[Q4] 온라인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포털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사이버캠퍼스(pc, 태블릿, 스마트폰) 접속 > 화면에 보이는 강좌리스트 클릭

 

[Q5] 2021년 온라인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 수료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사이버캠퍼스 접속 > 해당강좌 클릭 > 화면왼쪽의 성적/출석관리 > 학습 진도현황에서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후, 왼쪽 비교과 과정 > 수료 확인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Q6]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 각 대학은 법정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으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육의무대상입니다. 또한 각 대학의 교육실적은 매년 연말에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며, 보고된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사이버캠퍼스에 접속했을 때 예방교육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다면?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명단에서 누락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권센터(02-3277-3229)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Q8] 인권교육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인가요?

- 인권 및 2대 양성평등교육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며,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통합교육으로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권 교육까지 모두 이수하시어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학내의 인권존중 분위기 조성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