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 확대 안내
국세통계센터는 통계작성에 사용된 국세정보의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다양한 조세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국세통계센터 이용대상자를 국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하였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조세정책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국세통계센터 이용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세통계센터 이용안내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