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윤리 교과목 변경 사전 안내(2023-2학기부터)
연구윤리 교과목 변경 사전 안내(2023-2학기부터 적용)
2023-2학기부터 연구윤리 교과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합니다.
2023-1학기까지 연구윤리를 이수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2023-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구윤리 이수 기준 변경
[기존] 필수과목 1강좌 이수 시 연구윤리 이수로 인정
[변경] 필수과목 2강좌 이수 시 연구윤리 이수로 인정(2023-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
※ 선택과목은 본인의 연구주제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함
● 연구윤리 교과목 목록
시행 시기 | 과목 구분 | 변경 커리큘럼 | 비고 |
2023-2학기 부터 | 필수과목 (2강좌) | 1. 논문작성과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예방 =Preventing Research Misconduct (영문) | |
2. 연구윤리 핵심 가이드 | [신규(2023-2)] | ||
선택과목 (7강좌) | 1. 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에 대한 심의 | ||
2. 인간대상연구와 연구대상자보호 | |||
3. 인체유래물 연구 | |||
4. 동물실험과 실험대상동물보호 | |||
5. 연구노트 | |||
6. 시체이용연구윤리 준수와 기증자·유족존중 | [신규(2023-2)] | ||
7. 인간대상 연구 실제 사례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 [신규(2023-2)] |
(참고) 2023-1학기 연구윤리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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