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1 대학원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안내

  • 대학원
  • 사회대

1. 지원자격 :

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정규 등록생(신입생 포함) 중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조하는 자


   가.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6만원 이하인 자  

   나.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의 지방세(연 2회) 합계액이 15만원 이하인 자

   ※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장학금액

2009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액에 대한 한 학기분(6개월분) 이자


3. 신청기간 : 2009년 3월 23일(월) ~ 4월 17일(금)


4.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소속대학원 행정실(교학부)에 제출


5. 제출서류

   가. 이자지원 장학금 신청서

    ※ 대출금액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2009-1학기 최종 대출금액 확인 후 기재함.

   나. 신한은행 통장(본인명의) 사본

    ※ 학생계좌 미입력된 학생만 제출함.

    ※ 학생계좌 입력 여부는 [인트라넷-장학/계좌-계좌입력]에서 확인 가능함.

   다.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본인) 각 1부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모(기혼자일 경우 배우자/본인) 각 1부

    ※ 지방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발급 가능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6. 지급방법 : 통장 입금


7. 유의사항

   가. 이자지원 장학금을 이자 상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나. 대출받은 학자금을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자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 이자지원 장학금은 교외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다른 교내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함.

   라. 이자지원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학교에서 이자를 납부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