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2-2학기 면학장려금(N), 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O 2022-2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석사, 박사, 통합과정)
O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
O 직전학기 평점 3.0(4.3만점) 이상
※ 2022-2학기 신입생 신청 가능. 신입생은 성적 기준(3.0 이상) 적용하지 않음.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X 수료생(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 신청 불가
X 교과목등록생 ⇒ 신청 불가
X 외국인 유학생 ⇒ 신청 불가
X 2022-2학기 휴학생 ⇒ 신청 불가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장학금명 |
장학금성격 |
1인당 장학금액 |
타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여부 |
면학장려금(N) |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단 등록금 범위 이내 (타장학금 + 면학장려금(N) ≦ 등록금) |
이화플러스 |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
100만원 |
타장학금과 중복 가능, 등록금 초과 수혜 가능 (타장학금 + 면학장려금(N) ≧ 등록금 ) |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또는 자퇴 시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학자금대출상환 관련 》
면학장려금(N) |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받은 면학장려금(N) 장학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함. 학비감면 성격이므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임. |
이화플러스 |
이화플러스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대출상환 해당사항 없음. |
3. 신청기간
2022. 9. 13.(화) ~ 9. 21.(수) | 매일 9시 ~ 5시
※ 기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
4.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를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제출(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 신청 시 유레카시스템에 장학 계좌 입력되었는지 확인(마이유레카 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
5. 제출서류 ※ 미혼: 양친과 본인 중심, 기혼: 본인과 배우자 중심 서류를 제출함.
※ 첨부된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를 읽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 미비에 대한 과실은 본인에게 있음).
구비서류 종류 |
기준 |
발급 시점 |
비고 |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
- |
- |
첨부된 양식 사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
2021년 (7월, 9월)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대상] - 미혼자: 본인, 양친 각 1부 - 기혼자: 본인, 배우자 각 1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에 한함(세목: 재산세(주택/토지/건물)) /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재산세 과세내역 없는 경우]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1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과세내역 없는 서류의 전국단위 증명 발급은 구청,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인터넷 증명 발급 처리 불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2022년 1월~8월 기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증 제외) |
[발급대상] - 미혼자: 본인, 양친 각 1부 - 기혼자: 본인, 배우자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사회대 행정실 Fax: 02-3277-2783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함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님
대상자가 모두 부양자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
현시점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 |
6. 결과 발표
2022. 10. 21.(금) 예정
- 마이유레카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10월 말
※ 결과 발표일 전에 마이유레카에 계좌 입력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