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학] [대학원] 2026-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임파워링/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2026-1학기 일반대학원 면학장려금(N)/임파워링/이화플러스 장학금 신청 안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생을 대상으로 면학장려금(N), 임파워링 및 이화플러스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수혜를 희망하는 일반대학원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나. 모두 충족해야 함)
장학금명 | 대상 | 신청자격 |
면학장려금(N) | 석사, 통합과정 1~3학기 | 가. 2026-1학기 일반대학원 정규등록 재학생으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한국 국적 학생 (신입생 포함/수료생, 교과목등록생 및 외국인 유학생 제외) 나. 직전학기 평점 3.00(4.3만점) 이상 |
임파워링 | 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 |
이화플러스 | 석사, 박사, 통합과정 |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X 수료생(논문등록생, 연구등록생) ⇒ 신청 불가
X 교과목등록생 ⇒ 신청 불가
X 외국인 유학생 ⇒ 신청 불가
X 2026-1학기 휴학생 ⇒ 신청 불가
2. 장학금명 및 장학금액
※ (면학장려금(N) or 임파워링) 과 (이화플러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명 | 대상 | 장학금성격 | 1인당 장학금액 | 비고 |
면학장려금(N) | 석사, 통합과정 1~3학기 | 학비감면 (등록금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차등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 |
임파워링 | 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 | |||
이화플러스 | 석사, 박사, 통합과정 | 학업보조비 (생활비 지원) | 100만원 | 타 장학금과 중복 및 등록금 초과수혜 가능 |
※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해야 함
※ 면학장려금(N) 및 임파워링 장학금은 학비감면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대상 장학금이므로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수혜 받은 장학금으로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 이화플러스 장학금은 학업보조비 성격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2026. 3. 9.(월) ~ 2026. 3. 17.(화) 매일 9시 ~ 5시
※ 신청 기간 이후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구비서류 일체를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제출(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5. 제출서류
첨부된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를 읽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에 대한 과실은 본인에게 있음)
※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구비서류 종류 | 기준 | 발급 시점 | 비고 |
①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 - | - | 첨부 양식 사용 |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 2025년 (7월, 9월)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대상] 미혼자는 본인, 부, 모 각 1부 기혼자는 본인, 배우자 각 1부 [기준] 전국단위 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에 한함(세목: 재산세(주택/토지/건물))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여 발급(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아래 예시 그림 참조(전국단위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4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③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아님) | 현 시점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발급대상] 미혼자는 본인, 부,모 각 1부 기혼자는 본인, 배우자 각 1부 [발급방법]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서류만 제출 ※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른 경우 각각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첨부화일 필독 후 제출 연도 중(2025.1.~12.)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함 |
④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1월 ~ 12월 기준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⑤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첨부화일 필독 후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 신청 시 유레카에 장학 계좌 입력(유레카통합행정> 학사행정> 학생종합정보> 개인정보변경)
6. 결과발표: 2026년 4월 말 (예정)
- 유레카통합행정> 학사행정> 장학> 장학금신청결과 및 수혜내역에서 확인
- 장학금 지급 예정일: 5월 초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