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우수박사(N)장학금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우수박사 장학금(N)'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학업 및 연구 역량이 우수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
1) 신청자격: 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전일제(full-time) ‘박사과정 신입생’ 및 ‘통합과정 재학생 중 직전 학기 통합과정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가계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
2) 장학금액: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3) 지원기간: 1년(2개 학기)
4) 지급방식: 고지서 감면
2. 신청기간: 2026. 6. 9.(화) 09:00 ~ 6. 15.(월) 17:00
※ 신청 기간 이후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구비서류 일체를 사회과학대학 행정실에 제출(이화‧포스코관 연구동 210호)
※ 이메일 접수 불가
4. 제출 서류
첨부된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를 읽고 올바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에 대한 과실은 본인에게 있음, 양면인쇄 불가)
※ 미혼: 부·모 및 본인 중심, 기혼: 배우자 및 본인 중심
구비서류 종류 | 기준 | 발급 시점 | 비고 |
①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 - | - | 첨부 양식 사용 |
②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 2025년 (7월, 9월) | 제출일 기준1개월 이내발급 | [발급대상] 미혼자는 본인,부, 모 각1부 기혼자는 본인,배우자 각1부 [기준] 전국단위과세증명서 제출 재산세에 한함(세목:재산세(주택/토지/건물))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여 발급(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아래 예시 그림 참조(전국단위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2025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③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아님) | 현 시점 | 제출일 기준1개월 이내발급 | [발급대상] 미혼자는 본인,부,모 각1부 기혼자는 본인,배우자 각1부 [발급방법]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출력하거나 공단을 통해 팩스 수령 가능 ※동일한 건강보험증 번호를 공유하는 부양자-피부양자의 경우부양자 서류만 제출 ※건강보험증 번호가 다른 경우 각각 납부확인서 모두 제출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첨부화일 필독 후 제출 연도 중(2025.1.~12.)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추가 제출함 |
④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1월 ~ 12월 기준 | 제출일 기준1개월 이내발급 | |
⑤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현 시점 | 제출일 기준1개월 이내발급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첨부화일필독 후 제출 |
⑥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현 시점 | 제출일 기준1개월 이내발급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본인 기준, 정부24 사이트 온라인 발급 |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함
※ 신청 시 유레카에 장학 계좌 입력(유레카통합행정> 학사행정> 학생종합정보> 개인정보변경)
5. 계속 지급 조건
1) 직전 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
2) 장학금 수혜 후 휴학, 자퇴 또는 학위과정을 중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3) 휴학 시 장학금 이월 불가(단,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 제외)
[붙임] 1. 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
2. 가계곤란 장학금 증빙서류 제출안내(필독) 1부. 끝.